’허위사실 공표 혐의’ 이재명, 파기환송심서 무죄 <br />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…당선 무효형 면해<br /><br /> <br />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조금 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우선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.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 뒤,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1,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는 인정됐지만, 시장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'양형 부당' 주장을 추가로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고,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다시 열리게 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의 혐의가 여러 개여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거라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'양형부당'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,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은 시장은 당선 무효형은 피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, 형사소송법은 형량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61601344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