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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유지

2020-10-16 1 Dailymotion

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유지<br />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,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검사의 항소장엔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고,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대법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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