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허위사실 유포’ 이재명,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<br />은수미 시장, 파기환송심서 당선 무효형 면해<br /><br /> <br />오늘 파기환송심이 잇따라 열렸죠. <br /> <br />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, <br /> 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. <br /> <br />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깬 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힌 이 지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: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은수미 성남시장도 파기환송심에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, 2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은수미 / 성남시장 :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 끼쳐드린 점은 사과합니다.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,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 원 아래 형을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 선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[sonhj0715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62250071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