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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·폐업시 빚 상환 1년까지 유예…청년도 지원 확대

2020-10-18 0 Dailymotion

실직·폐업시 빚 상환 1년까지 유예…청년도 지원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 불황이 길어지면서 신용불량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늘었는데요.<br /><br />이같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특례지원을 받는 청년의 연령이 34세까지 높아지고, 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신용 회복 길이 넓어지는 건데, 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년 전 악성 사채 400여만원을 빌렸던 A씨.<br /><br />빚은 4,500만원으로 불었고,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월급은 압류되고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었습니다.<br /><br /> "한순간 실수로 제도적인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 사용하게 되는데, 젊은 사람들이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얽매여 산다는 게 굉장히 비참하거든요."<br /><br />코로나 불황에 이상 투자 과열까지 일어 빚을 지는 사람들이 크게 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우선, 소득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, 폐업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일반 채무자까지 확대합니다.<br /><br />빚을 석 달 이상 연체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 상환 유예와 분할상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대상을 만 30세 미만에서 34세까지로 넓히고 상환 유예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립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단비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. 다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또,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조정 대상이 아닌 빚까지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채무 조정이 확정된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도 일부 해소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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