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아이 20만원' 게시글 미혼모 "잘못 깨닫고 글 삭제"<br /><br />돈 20만원을 받고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던 미혼모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글을 바로 지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앱에 자신의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경찰 조사에서 "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"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게시글에 '36주 아이'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를 낳은 건 지난주 화요일(13일) 제주시의 한 산부인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