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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법 위반' 현역 의원 27명 재판에...21대 총선 선거사범 천여 명 기소 / YTN

2020-10-18 2 Dailymotion

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된 선거사범은 모두 천백여 명으로,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입건자 수와 기소 건수가 모두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1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자정 만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선거사범 현황을 집계한 결과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149명이 입건됐고,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정순·이규민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,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·이채익 의원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, 열린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고 무소속에서는 이상직·김홍걸·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형별로는 흑색·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, 선거운동 관련 7명, 금품선거 6명, 당내경선운동 위반 4명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 수치를 보면 2천874명이 입건돼 천154명이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20대 총선보다 낮은 수치로,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, 배우자나 선거사무장, 회계책임자 등은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20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33명 가운데 7명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,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81639555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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