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에서 자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인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인대 상무위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관리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내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과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수출관리법에서 규정한 제재 대상은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 도구, 핵무기, 생화학무기 등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 외교당국이 미국의 제재가 추가될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, 이번 법 제정은 이른바 '필요한 조치'를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지만 첨단기술이 주로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본적으로 미국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, 해외 기업도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명목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 재가공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승희[j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10181854598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