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대 총선 '선거법 위반' 현역 의원 27명 법정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이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영향으로 총선 선거사범 수는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영향 속에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.<br /><br />외부 선거운동이 줄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,874명으로 20대 총선보다 9.5% 줄었습니다.<br /><br />36명이 구속됐고, 1,154명이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전 총선 때의 33명보다 다소 줄어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정당별로는 조수진·이채익·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·이규민, 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, 김정호 의원은 이미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각각 1명씩 재판에 넘겨졌고, 무소속 의원은 5명이 재판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기소된 현역 의원 중에는 흑색·불법선전사범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, 당내 경선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전보다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배우자가 다과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,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권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앞선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모두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