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킥보드로 다치면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/ YTN

2020-10-20 2 Dailymotion

앞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2일부터는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천100만 원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충돌합니다. <br /> <br />이용자가 저만치 튕겨 나갑니다. <br /> <br />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도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엔 890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고, <br /> <br />올 상반기까지만도 886건으로, 지난해 발생 건수 전체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고 처리 비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준교 /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 1팀장 :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부분에 전동 킥보드 부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장 사각지대를 줄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,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, 1억5천만 원, 상해 1급 3천만 원∼상해 14급 50만 원 이내로 조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3백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, 대물배상은 최대 5천1백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부담금 인상은 오는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또 자동차 대물 사고 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%에서 35%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랜저 2.4 차량을 5일 동안 수리했을 경우 교통비는 현행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[js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201853008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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