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 좌절됐습니다.<br />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 안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중국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800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 준공한 제주녹지국제병원입니다.<br /><br /> 이 병원은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국내 첫 영리병원입니다.<br /><br /> 제주도는 2년 전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병원 측이 이를 이유로 반발하며 개원을 미루자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4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법원은 "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"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부성혁 / 변호사(제주도 측 변호인)<br />- "개설 허가는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