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구급차 막은 택시기사'에 징역 2년 선고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이 지난 6월 서울 강동구를 지나던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오늘(21일)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최씨가 수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 의무를 방해했다"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의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"검찰이 구형한 7년에 비해 아쉬운 형량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지난 7월 최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등 총 9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