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실형…아쉬움 표한 유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해 공분을 일으켰던 택시기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, 선고를 지켜보던 유족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.<br /><br />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 "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.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, 어딜 그냥 가 아저씨."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"최씨가 반성하지 않고, 재범 우려가 있다"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지난 6월 당시 숨진 환자를 피해자로 최씨가 공소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"수년간 단순 접촉사고를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해 보험료 등을 편취하려 한 죄질이 불량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의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끼어들 때의 고의라든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라든지 철저히 부인하고 배제하고,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…"<br /><br /> "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. (최씨가)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요."<br /><br />검찰은 "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,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경찰은 고인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최씨의 행위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 최종 확인하려면 최소 넉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