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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개월 만에 검찰에 넘어간 '아영이 사건'...'아영이법안'은 폐기 / YTN

2020-10-21 1 Dailymotion

1년 전 아영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달에서야 결론을 내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'아영이 사건'을 계기로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발의됐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간호사가 아기를 높게 들더니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고 다시 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웁니다. <br /> <br />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아영이게 벌어진 일입니다. <br /> <br />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정밀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, 결론을 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건 11달이 지난 지난달 25일입니다. <br /> <br />CCTV에 아동학대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, 아영이가 머리를 다친 게 간호사 잘못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인데. 몇 달을 검토한 전문가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다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과실이 명백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나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와 원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희섭 / 부산 동래경찰서 형사과장 : 그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간호조무사를 입건했고 사용자(원장)도 같이 의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서….] <br /> <br />당시 아영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문이 일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) :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와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2월에는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호[h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0212206551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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