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박사방'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<br /><br />텔레그램 '박사방'을 통해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조씨는 자신의 텔레그램 박사를 브랜드로 삼아 성 착취물 제작을 꿈꿨다"며 "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"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,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,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