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과열 틈타…'무자격 불법중개' 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고공행진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부동산 계약을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남의 한 아파트.<br /><br />지난해 8월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33억원에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계약 당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사람은 거래 중개 자격이 없는 부동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서명이 된 사람은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인물이었습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 본인은 해외에 머물며, 직원을 시켜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간 강남4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등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불법 중개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하자 있는 물건이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…"<br /><br />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거래 행태가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아무래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"<br /><br /> "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, 행정처분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하거나…"<br /><br />서울시는 내년부터 부동산 불법 중개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