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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감 예방접종 후 건강 이상…법원 "피해 보상해야"

2020-10-23 7 Dailymotion

독감 예방접종 후 건강 이상…법원 "피해 보상해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소송 6년 만에 나온 결정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4년 당시 60대였던 A씨는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11일 이후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, 길랭-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길랭-바레증후군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으로,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설명과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으나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"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"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다"며 "예방접종으로부터 길랭바레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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