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, 서초구가 어제(23일) 9억 원 이하 주택 1채만 가진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.<br />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초구는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.<br /><br /> 구 내 전체 가구 중 절반 정도가 적용받아 1가구당 평균 10만 원 정도 감면된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▶ 스탠딩 : 이현재 / 기자<br />「- "전체 재산세 중 절반이 자치구 몫인데 이중 50%를 깎는다는 것으로 재산세 총액 기준으로는 4분의 1이 감경되는 셈입니다."」<br /><br /> 이 조례안을 두고 서초구와 서울시가 대립 중인데, <br /><br />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방세법에 없는 9억 원 이하라는 과세 구간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