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일(26일) 다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기피 사유였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뒤 운영을 감시할 전문심리위원까지 지정을 모두 마쳤는데요. <br /> <br />특검이 이를 두고 재차 반발하고 나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'국정농단'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에서 언급된 '준법감시제도'가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먼저 준법감시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자 삼성이 곧바로 수용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등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에서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지난 1월) : (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은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고, 이와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 측과 달리 특검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자 법원이 지명하는 전문심리위원만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다시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평가사항을 정할 때 특검과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고 결정도 양측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고인 측에서만 평가사항 의견을 내는 등 특검이 모든 과정에서 배제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결국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취소해달란 요청서를 냈고, 내일(26일) 재판에서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재판부가 소환장을 보내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지난달 검찰이 기소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내년 1월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기피신청 이후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, 재판부의 첫 법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50443456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