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일 재개…"피고인 출석하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일(26일)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.<br /><br />내일(26일)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절차이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다시 열립니다.<br />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멈춰선지 9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특검 측은 재판부가 삼성에 준법 감시위원회 도입을 주문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하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,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·횡령액을 대폭 늘려 형량 가중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검의 기피 신청은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이전과 동일하게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맡게 됐습니다.<br /><br />9개월 만에 재개되는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첫 기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잡았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,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5명의 피고인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날 재판에선 준법감시위 운영 평가 문제 등을 논의할 거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근 준법감시위 운영 평가를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검 측은 위원 결정은 물론 위원회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