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, 지난 1월부터 중단 <br />특검 기피 신청 기각돼…9개월 만에 재판 재개 <br />특검 "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 다시 시작하자" <br />재판부가 소환장 보냈지만, 이재용 출석 어려울듯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 이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죠. <br /> <br />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9개월만인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어떤 공방이 오갈지,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'국정농단'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에서 언급된 '준법감시제도'가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먼저 준법감시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자 삼성이 곧바로 수용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등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에서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지난 1월) : (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은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고, 이와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 측과 달리 특검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자 법원이 지명하는 전문심리위원만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다시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평가사항을 정할 때 특검과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고 결정도 양측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고인 측에서만 평가사항 의견을 내는 등 특검이 모든 과정에서 배제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결국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취소해달란 요청서를 냈고, 재판에서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51516288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