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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나지 않은 '경영권 승계'...재판 결과가 관건 / YTN

2020-10-25 1 Dailymotion

이재용 ’국정농단 사건’ 1심 실형…2심 집행유예 <br />대법원, 뇌물 액수 추가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<br />재판부 재량 ’작량감경’으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<br />이재용 ’삼성 합병 의혹’ 1심 재판도 진행 중 <br />유죄 시 경영권 승계·지배구조 개편 차질 우려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, '경영권 불법 승계'와 관련한 법정 공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 합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 승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2심에서는 최 씨 측에게 건넨 말 세 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지난 2018년 2월) :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.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 내리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, 회삿돈이 사용된 만큼 횡령액까지 50억 원을 넘긴다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면서 '옥중 경영'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'작량감경'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불공정 합병 논란이 나오는 걸 피하려고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도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前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(지난달) :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522220340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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