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헌법재판소가 2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.<br /> 오늘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소집됐고, 앞으로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.<br /> 신동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대전교도소에서 진행된 대체복무요원 입교식에 63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.<br /><br /> 종교나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입니다.<br /><br /> 제도 도입 이래처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는데,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입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진욱 / 대체복무요원<br />- "이미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(복무) 기간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.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"<br /><br /> 월급이나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같고 근무 태만이나 복무이탈 시 처벌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.<br /><br /> 3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