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장입고 입교식…대체복무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어제(26일)부터 대체복무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현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체복무의 길이 열린지 2년 4개월만에 대상자들이 처음 소집된 건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6월,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'종교적 신념'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'헌법 불합치' 결정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그 뒤 국회는 이 결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했고, 병역 당국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제 63명이 새로 마련된 제도를 통해 복무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"(그동안) 양심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이제 상충하지 않고 사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들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그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합숙하며, 시설 청소와 급식, 세탁물 관련 보조업무 등을 수행합니다.<br /><br />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.<br /><br />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월급과 휴가는 현역병 수준으로 받지만, 근무태만에 대한 처벌은 사회복무요원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심사를 통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626명입니다.<br /><br />이번 1차 소집에 이어 다음 달 23일 42명이 2차로 소집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<br /><br />(hrseo@yna.co,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