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, 5·18 특별법 당론 추진 의결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5·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(27일)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'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'은 5·18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'5·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'은 당시 군인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, 5·18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