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심에서 무죄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. <br> <br>왜일까요? <br> <br>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. <br> <br>[김학의 / 전 법무부 차관] <br>"(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) …" <br> <br>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. <br> <br>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<br>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, <br> <br>사업가 최모 씨에게 뇌물 4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. <br><br>별장 성접대 의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유지됐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이 <br> <br>최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[강은봉 / 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] <br>"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(않았습니다.)" <br><br>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