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정순,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…5년만에 현역 체포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·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늘(29일) '원포인트 본회의'를 열고 표결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고, 본회의 산회 전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 "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10월 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."<br /><br />4·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.<br /><br />체포동의안 보고 후 별다른 신상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는데,<br /><br />여야는 하루 만에 '원포인트 본회의'를 개최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그간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하며, 자당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언해왔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우선은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할 것입니다.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…"<br /><br />하지만 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"체포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"이라며, "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 의원은 의원들에게도 각각 편지를 보내 입장을 소명했는데,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생각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상정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홍문종,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 만.<br /><br />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jangb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