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다스 비자금·뇌물수수 혐의’ MB, 잠시 뒤 대법원 선고 <br />1심에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·82억여 원 선고 <br />2심에선 징역 17년·벌금 130억 원·추징금 52억 원 선고<br /><br /> <br />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·2심에선 모두 징역 15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오늘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,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잠시 뒤인 오전 10시 10분에 엽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'다스'를 실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, <br /> <br />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가량을 포함해 모두 160여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해 다스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하고 뇌물 8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·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월 2심 선고에서는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을 '다스 실소유주'로 언급하진 않았지만,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전 대통령의 횡령 액수를 1심 판단보다 늘어난 252억여 원, 뇌물수수액은 89억 원으로 인정하며,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·2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는데, 오늘 대법원이 만일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됐지만, 재항고를 거쳐 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이 적절한지 가리는 동안 일단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반발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나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90852577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