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방탄 국회' <br /> <br />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속을 막기 위해 열리는 국회를 일컫는 말입니다. <br /> <br />국어사전에까지 오른 우리 정치의 대표적 오명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,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이른바 '불체포특권'이 악용됐던 겁니다. <br /> <br />동료 의원들의 '제 식구 감싸기'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은 모두 57건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된 건 10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동의안에 복수의 의원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, 단순 계산하면 18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'불체포특권'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홍문종 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(2018년 5월 21일,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) :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염동열 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(2018년 5월 21일,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) : 겸손하게 여야 합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, 오늘(29일) 21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, 재적 의원 과반 출석,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. <br /> <br />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, 지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의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잠시 뒤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조차 방탄 국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은 지난 4·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한 혐의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91353454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