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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배상 불이행' 일본제철·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언제쯤?

2020-10-29 1 Dailymotion

'배상 불이행' 일본제철·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언제쯤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30일)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,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진행 과정을 정지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18명이 일본제철과 국내기업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와 매각에 나선 건 2018년 12월입니다.<br /><br />"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"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~3월 사이 PNR 주식 19만여 주의 압류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주식 매각은 법원의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을 거쳐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현재 포항지원에서 일본제철 압류명령 2건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가, 대구지법에서 압류명령 1건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들이 신청한 매각명령 3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, 법원이 지난 8일 각각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이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압류명령 2건과 매각명령 3건에 대한 효력은 오는 12월 9일부터 발생하며, 이때부터는 법원이 '매각명령'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매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일본제철이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경우 명령문 송달,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후에도 일본제철의 항고, 재항고 등으로 앞으로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'일본제철 판결'한 달 뒤 나온 '미쓰비시중공업 판결'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대전지법 역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신청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로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효력은 일본제철보다 한 달여 빠른 다음 달 10일부터 발생합니다.<br /><br />앞서 강제 동원 피해자 등 4명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자, 미쓰비시가 국내에 출원한 상표권 등 8건에 대한 압류·매각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걸 구실 삼아서 한중일 회의에 참석하니, 어쩌니 그런 얘기를 스가 총리 방문 조건으로 내걸고 하잖아요. 원고 측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일이죠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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