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개국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이민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[김현 /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] <br>"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,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." <br> <br>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부터 방송 편성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. <br> <br>또 방통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당시 MBN 경영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와 함께 MBN에 외주제작사 보호 방안,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,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조건으로 약속한 3950억 원 가운데 약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고,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방통위는 MBN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승인ㆍ재승인을 받은 것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방송법 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사업자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.<br><br>MBN은 "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며 "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 <br> <br>leemi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