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6개월 동안 전면 방송을 금지하는 제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MBN과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다만, 직원과 외주 제작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MBN이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던 부분을 방송법 18조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선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, 김창룡 위원은 해당 제재에 찬성 의견을 야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, 안형환 위원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최종안은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310014571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