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업무명령거부' 전공·전임의 10명 불기소 송치<br /><br />보건당국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전공·전임의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경찰이 '수사 실익이 없다'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공·전임의 10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진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고발 취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