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택배기사 과로사…업무상 과실 밝힐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택배기사들의 잇단 사망과 처우 문제를 두고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고인이 된 택배기사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끊임없이 물건을 싣고 나르고 배달하는 택배기사들.<br /><br />극한의 노동은 새벽시간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올해 갑자기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배노동자는 14명.<br /><br />과중업무 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이 숨진 택배기사 사망사건들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현재 8건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이중 6건에 대해 부검이 실시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관건은 택배 업체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밝힐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인 업체 측의 과실이 입증된 사례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민사소송 과정에서 과로사가 인정돼 보상이 일부 이뤄지긴 하지만 업체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부검 외에 사망 시점 상황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"며 "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,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텐데, 법리상 주의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…"<br /><br />경찰이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의미있는 조사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