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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편된 '거리 두기' 11월 7일부터 적용...각 단계별 방역 수칙은? / YTN

2020-11-01 7 Dailymotion

정부가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실생활에 맞게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서민 생계에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방역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홍구 기자!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과 개편이 이뤄지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존에 1~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바뀌게 됩니다. <br /> <br />1단계는 생활방역, 1.5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, 2.5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구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거리두기 단계에도 1.5와 2.5단계가 있었으나 이것은 단계별 조치의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임시방편으로 중간 단계를 설정했던 것인데, 이번에 단계별 상향 요건과 시설별 방역 수칙을 세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1.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수도권은 확진자가 100명, 비수도권은 30명을 넘을 때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체제에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기준이 수도권 40명, 비수도권은 20명 정도여서 그에 따른 방역 조치가 지나치게 강화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1.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은 1.5단계보다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전국적으로 3백 명을 넘어설 때, 즉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된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또 2.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각각 400~500명, 800~1000명 수준으로 환자가 급증할 경우 단행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바뀌는 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각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이 세분화됩니다. <br /> <br />중점관리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 공연장, 방문판매장, 식당과 카페 등 9종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PC방과 결혼식, 장례식장, 학원, 목욕탕, 영화관, 실내체육시설, 마트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유흥시설같은 경우 중점관리시설 가운데서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11656565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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