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개편했습니다. <br> <br>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고요. 지역따라 업종 따라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지난번 거리두기 2.5 단계를 실시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죠. 지난 3분기 민간소비. 마이너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앞으로는 이런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시설별로 지켜야 할 규칙을 또렷하게 하고 운영 금지 대상도 최대한 줄였습니다. <br> <br>뭐가 달라질지 김철웅 기자가 미리 보여 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뀝니다. <br> <br>현실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운영 중단 같은 피해가 큰 조치는 줄이는 대신 지역별 업종별로 세부적 방역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입니다." <br><br>1단계는 생활방역, 1.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, 2.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상황을 뜻합니다. <br> <br>발령 기준도 완화해 1주간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하루 평균 100명, 다른 지역은 30명을 넘으면 1.5단계로, 전국에서 400~500명을 넘으면 2.5단계로 상향됩니다.<br> <br>다중이용시설도 시설에 따라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차별화해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, 노래방, 헬스장 등은 2.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. <br> <br>PC방이나 학원, 영화관 같은 일반 시설은 2.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고 3단계에선 문을 닫아야 합니다. <br> <br>다만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문을 열지만 운영 시간과 인원에 제한을 둡니다.<br> <br>또 실내·외 구분 없이 2단계에선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. <br> <br>학교는 3단계가 되면 등교가 전면 중단되고 종교 활동의 경우 2.5단계부터 현장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방역당국은 또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대부분 실내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