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견 좁히기 나선 당정…'재산세·대주주' 막판 조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가지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데요.<br /><br />당정은 곧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원칙대로 3억이냐, 유예냐.<br /><br />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며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가족합산'을 '개인별'로 바꿔 과세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, 지난 2018년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만큼 더 이상의 수정은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출경우,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와 주식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기준 금액을 5억, 6억원으로 높이는 대안과 더불어, 현행 기준을 2023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고,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 철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.<br /><br />한 차례 대책 발표가 연기된 '1주택자 재산세 완화' 기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, 문제는 '중저가' 기준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,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내에선 내년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, 완화폭을 9억원까지 확대하되, 6억원 이상부터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일요일에도 고위급 협의를 열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습니다.<br /><br />더는 미룰수 없는 사안들인만큼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