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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…"업계 위축 우려"

2020-11-02 0 Dailymotion

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…"업계 위축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받아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사업 요건 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을 놓고 가상자산의 제도권화라는 시각도 있지만, 정작 업계는 영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년부터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, 여전히 500조 원 상당의 금액이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.<br /><br />정부는 앞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규정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내년 3월부터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보관관리업자, 지갑서비스 업자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, 여기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취급 품목 대상과 은행의 실명 계정 발급 요건 등이 구체화됐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거래소 등은 게임머니나 모바일 상품권, 전자채권 등은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거래내용 파악이 곤란한 다크코인도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.<br /><br />거래소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은행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도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결국,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가 거래소의 존폐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는 셈인데, 열쇠를 은행이 쥐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업계는 영업 활동 위축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은행의 강제 요건이 될 것이냐, 그럼 이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계좌를 열어줘야 한다, 이렇게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 않느냐는…"<br /><br />이외 거래소들이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던 자금 송수신자간 신원 파악 의무는 내후년 3월부터 100만 원 이상 거래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가 이런 세부 규정을 만든 것을 두고 가상자산의 제도화라는 시각도 있지만, 당국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규제일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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