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…수도권 운행제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게 골자인데요.<br /><br />단속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 사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평균 33일.<br /><br />이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가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올해 2회째인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이 강화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와 달리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5등급 차량으로 범위를 넓혀, 배출저감장치 미부착 시에는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.<br /><br />위반 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1차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뒷받침된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가지고…"<br /><br />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8만대.<br /><br />이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작 32만대에 그칩니다.<br /><br />다만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나 일정 기간까지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습니다.<br /><br />또 올해는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토록 해 계절관리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이 같은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과 평균 기상이 동일하다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최대 6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