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때죠.<br /> 특히 코로나로 멈췄던 중국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이에 따라 정부가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제한시켰던 5등급 배출 가스차량의 운행을 수도권 전체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환경부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맞아 제2차 계절관리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 2차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확대입니다.<br /><br /> 5등급 차량은 2005년 7월 이전 기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유 차량 혹은 1987년 이전 기준의 인증을 받은 휘발유·가스 차량입니다.<br /><br />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이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