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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미세먼지…5등급차 수도권 진입하면 과태료 10만 원

2020-11-0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미세먼지가 다시 기승 조짐을 보입니다. <br> <br>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면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이현수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유난히 맑았던 하늘. <br> <br>하지만 중국의 공기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,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또다시 '나쁨'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겨울철 미세먼지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당장 다음달부터 넉달 간 서울과 인천, 경기도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은 적발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<br> <br>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 차량은 전국 146만 대. <br> <br>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환불됩니다. <br> <br>[조명래 / 환경부 장관] <br>"전국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~6일, 평균농도는 1.3~1.7㎍/㎥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" <br> <br>하지만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 일부 생계형 차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[이대근 / 화물연대 대외협력국장] <br>"결국은 차량을 바꾸라는 이야긴데, 수억원의 화물차량을 교체해야하는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" <br> <br>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고,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현재 중단된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>soo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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