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, 다음달부터 수도권 운행 금지

2020-11-02 2 Dailymotion

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, 다음달부터 수도권 운행 금지<br /><br />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,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와 경기도, 인천시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,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서울시는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의 단속을 다음 달까지, 경기도와 인천은 내년 3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