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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등급 차량 제한 수도권 전역 확대…전국 확대도 검토

2020-11-03 19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때죠.<br /> 이에 따라 정부가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제한시켰던 5등급 배출 가스차량의 운행을 수도권 전체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환경부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맞아 제2차 계절관리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「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.」<br /><br /> 2차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확대입니다.<br /><br /> 「5등급 차량은 2005년 7월 이전 기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유 차량 혹은 1987년 이전 기준의 인증을 받은 휘발유·가스 차량입니다.」<br /><br />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이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조명래 / 환경부 장관<br />- "1차 때는 법에 의해서 뒷받침된 (수도권) 5등급 차량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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