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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들 살인 자백' 노모, 무죄 판결...재판부 "제3자 개입 가능성" / YTN

2020-11-03 5 Dailymotion

법원, 아들 살인 자백한 노모에 무죄 선고 <br />재판부 "제3자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" <br />재판부 "가족 보호 위해 허위 진술 가능성" <br />"현장 검증서 살해 동작 기억 못 해 신빙성 없어"<br /><br /> <br />몸무게 100kg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70대 노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다른 누군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70대 노모가 살인을 자백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어떤 이유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6살 윤 모 씨에게 오늘(3일)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"며 "제 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"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"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,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 씨의 진술과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서 벌어진 일로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법정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 재연 과정에서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 하는 동작이나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"어떻게 해야 하느냐"고 되묻는 등의 행동을 보여 자백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윤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숭의동의 자택에서 51살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,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"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"며 "희망도 없고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"고 자백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키 173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76살의 노모가 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살해 현장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던 점도 수상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31627501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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