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 "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"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"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홍 부총리는 오늘(3일)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"최근 글로벌 정세와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기존 과세 기준이 종목당 3억 원으로 제한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지만,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