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 후에도 복잡한 美대선…차기 대통령 취임 절차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대선은 투표일 이후 일정과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과정을 홍정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능성은 반반입니다.<br /><br />현직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4년을 집권할 수도, 도전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선 승리를 판가름할 1차 판단 권한은 일단 미 연방조달청에 있습니다.<br /><br />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의해 미 연방조달청장이 선거의 '명백한 승자'를 판단하고, 당선인 측에 이를 통보합니다.<br /><br />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, 연방조달청은 인수위에 사무실과 집기, 예산을 제공합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곧장 대통령 신분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생략됩니다.<br /><br />각료 인선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.<br /><br />바이든 후보가 집권한다면 국방·외교·재정 등 핵심 부처 장관들을 내정하고, 의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도 2기 행정부를 새 얼굴로 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 승패가 명확히 갈리지 않으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.<br /><br />2000년 대선 당시엔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 속에 12월14일까지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경합주마다 접전 양상인데다,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편투표까지 몰린 이번 미 대선 역시 선거 직후 승패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번 미 대선의 공식적인 마무리 절차는 12월 14일 시작됩니다.<br /><br />538명의 선거인단이 11월 3일 유권자 선거 결과를 최종 반영하는, 형식적 절차이자 공식 투표는 다음 달 14일 진행됩니다.<br /><br />개표는 내년 1월 6일 상·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뤄지고, 이 자리에서 당선인이 최종 공표됨으로써 미 대선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