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 6억원 이하면 감면?…효과 크지 않을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%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당장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감면을 해준다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공시가가 매년 오르면 서울은 혜택을 볼 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성북구의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㎡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8억 4,000만 원이지만, 공시가격은 4억 5,900만 원입니다.<br /><br />공시가가 시세의 54%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0년 뒤인 2030년까지 이 비율은 90%로 높아집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올해 재산세로 99만 5,000원을 냈는데, 매년 시세가 5%씩 오르고 계획대로 공시가 인상도 이뤄지면 내년엔 121만 원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부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겐 재산세를 좀 줄여주기로 해 19만 원 정도 줄어든 102만 원을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래도 내후년엔 6억 원을 넘어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126만 원, 2023년엔 153만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부동산값 상승 폭이 커지면 세금 인상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었고 노원구 등에서도 전용면적 84㎡에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공시가 인상은 수도권 아파트 보유 가구의 재산세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6억에서 벗어나는 나머지 주택들, 특히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주택들은 공시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보유세를 조금 더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또 공시가격은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산정에도 연동되는 지표여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