몸무게 100kg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70대 노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다른 누군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윤 모 씨. <br /> <br />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,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[윤 모 씨 : (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?) 없었어요. (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) 글쎄, 모르겠어요.] <br /> <br />윤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, 자택에서 아들의 목을 졸랐더니 숨진 것 같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술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친 뒤, 수건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윤 씨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[동네 주민 : 남자분이 술을 많이 마셨었어요. 항상. 먹고 어떨 때는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. 그런 아드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….(윤 씨가) 그럴 분이 아니야 솔직하게.]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"아들이 술을 마셔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"며 "희망도 없고 아들이 너무 불쌍해 살해했다"고 자백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"며 "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"가족과 함께 사는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윤 씨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, 키 173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76살의 노모가 살해할 수 있는지를 의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현장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던 점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의 신고로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는데, 그 사이 술병 파편을 "경찰관들이 다칠까 봐" 치웠다는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윤 씨가 범행 도구로 지목한 폭 40cm, 길이 75cm 수건으로는 목을 졸라 살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판사는 "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재연을 해봤다"며 "여성 실무관에게 수건으로 목을 조여보라고 했는데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숨은 쉴 수 있었고, 불편한 정도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[shinjm7529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32319314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