킹크랩 지시했나 안 했나…김경수 항소심 쟁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모레(6일) 나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,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특검과 김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,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 기사 7만 6천여 개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.<br /><br />항소심에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은 '닭갈비 식사'였습니다.<br /><br />드루킹 김씨는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, 일명 '킹크랩'을 사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데요.<br /><br />'닭갈비 식사'는 이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했단 의혹을 반박하려 김 지사 측이 새로 주장한 '알리바이'입니다.<br /><br />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, 개발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물론 댓글 작업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이 결제한 '닭갈비 영수증'을 근거로 시연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1심 판결에 따르면 시연회 날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쯤.<br /><br />시연은 8시 7분부터 24분 사이에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 측 주장은 닭갈비를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먹었고, 그러면 이렇게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어 시간상 시연회는 불가능하단 겁니다.<br /><br />이날 저녁 식사를 두고선 증언들이 묘하게 바뀌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1심에서 김 지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던 드루킹 조직 회원 조 모 씨는 "그날 닭갈비를 먹었다는데, 기억에 없어 저녁을 안 먹은 거 같다"고 말을 바꿨고요.<br /><br />특검 수사기록에 드루킹 일당이 '식당에서 식사했다'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는 닭갈빗집 사장은 "포장한 것이 맞다"고 정반대 증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에게 각각 불리하고 유리하게 진술이 나온 셈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김 지사도 그날 닭갈비를 정말 드루킹 사무실에서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단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역 작업'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부정적인 댓글 작업을 말하는데요.<br /><br />김 지사 측은 "역 작업 비율이 전체 킹크랩 댓글의 30%가 넘는다"며 드루킹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, 특검은 "역 작업 비율은 전체 0.7%에 불과하고 댓글 선정 과정에서 작업자가 실수한 것"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는 댓글 지원 대가로 총영사 자리를 약속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은 물론 10년간 선거 출마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특검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차례 선고 연기와 재판부 교체로 1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항소심 판결은 김 지사에게 뭐라 답할까요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