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철 '턱스크'에 음주·흡연…과태료 30만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가 하면,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남성에게는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. 마스크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…"<br /><br />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담배를 태웁니다.<br /><br />노약자석에서 다리를 꼰 채, 안내방송에도 아랑곳 않습니다.<br /><br />옆에 놓인 건 맥주.<br /><br />참다못한 시민이 말리자, 욕설이 돌아오고.<br /><br /> "너네 때문에 피워 XXX아. 너네들 때문에 피는 거라고! 놔둬!"<br /><br />역 관계자들이 합세해보지만 속수무책.<br /><br />다음 역, 다른 관계자들이 등장해 강제로 끌어내릴 때까지 남성의 난동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(나와요. 빨리) 못 가!"<br /><br />그 길로 50대 A씨는 도주했지만, 종종 무임승차를 해온 게 단서가 돼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철도안전법 위반, 음주소란 혐의로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철도경찰 관계자는 "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"며, "마스크 미착용의 경우, 관련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