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,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 구체적인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전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고유정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, 범행도구나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유정은 사건 당일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,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유정의 압박 행위가 아니라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숨진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3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가 친아버지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전남편의 요구로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전남편 살해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,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고유정은 기소 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남은 인생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51114157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